끝난 줄 알았으나 끝난 것이 아니었다.
청약 당첨 후 서류까지 통과는 했으나 정당계약을 앞두고도 고민할 것들이 많았다.
정당계약체결 구비서류는?
1. 계약금 입금증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3. 전자수입인지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인감도장
6.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미제출 사유서 및 증빙서류
7. 추가선택품목 신청서 (옵션 신청서)
8. 자격확인서류 일체 (서류 검수시 제출한 경우 제외)
9. 등본 (서류 검수시 제출한 경우 제외)
계약금 및 인지세 납부
계약금은 분양가의 20%, 옵션비용의 10%, 발코니 확장비용의 10%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각각 세 장의 입금증을 제출해야 한다. 나는 계약 전날 점심시간에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금 납부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인지세 납부. 인지세는 재산권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한다.
인지세는 크게 두 개 항목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데, 아파트 공급대금에 대한 인지세와 발코니 확장에 대한 인지세이다.
아마 별건의 계약으로 잡혀 두 건 각각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10억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인지세는 총 35만원이나, 사업주체와 반반씩 부담하여 17만5천원을 납부했다.
발코니 확장의 경우 금액에 따라 구간별 인지세를 납부하면 된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다음으로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다.
우리처럼 주택 구입이 처음이라면 아마 이 서류 때문에 한번쯤을 골머리를 썩지 않을까 싶다.
제출대상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모든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거래가 6억원 이상인 경우로, 투기과열지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에 소재한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작성할 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우리의 경우 향후 공동명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였다. 결론은 공동명의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정당계약 시점에는 계약자가 당첨자 1인이므로, 당첨된 계약자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
즉, 내가 당첨자였으므로,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자금은 다 '차입금 등' 에 해당한다고 작성하면 된다.
<자기자금>
<자기자금> 항목은 금융기관 예금액 / 주식 채권 매각대금 / 증여 상속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구성된다.
1. 금융기관 예금액은 당첨자 명의의 은행 잔고를 기재하면 된다. 은행 사이트에서 전날 기준으로 잔액 출력이 가능하다.
2. 주식, 채권 매각대금은 현재 당첨자가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의 현 시세를 파악하여 그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3. 증여, 상속은 자금 마련 시 증여나 상속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기재하면 된다. 만약 해당 주택 구입 시 부모님으로부터 일부를 증여받아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면 '직계존비속' 에 체크하고 그 금액을 적는다. 증여나 상속의 경우 금액 등에 따라서는 세금이 부과되니 이 부분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보험이나 연금 등의 해약시 금액을 기재한다. 현금의 경우 사회통념상 너무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으면 아무래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너무 큰 금액은 보유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5. 부동산 처분대금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부동산의 대금을 처분하여 자금 조달에 활용할 경우 기재한다.
<차입금 등>
<차입금 등> 항목은 금융기관 대출액 (주담대, 신용대출),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그 밖의 차입금으로 구성된다.
1. 금융기관 대출액은 향후 발생할 대출금액을 예상하여 기재하면 된다.
2. 임대보증금은 입주시 바로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 경우 주변 시세를 예측하여 그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3. 회사지원금 및 사채는 회사에서 별도로 지원 받는 주택 자금이 있거나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한다.
4. 그 밖의 차입금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빌린 금액을 기재한다. 실제 향후 돈을 빌릴 경우에는 차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및 원금+이자 상환을 증빙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한 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분양금 + 옵션 비용 + 발코니 확장비용과 일치해야 한다.
작성이 어렵게 느껴져서 세무사인 친척 분에게도 여러 번 전화로 여쭤보았는데, 사실 정당계약을 하러 가면 서류 접수해주시는 분들이 다시 작성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다. 명확한 증빙서류만 들고 가면 된다.
그리고 이건 말그대로 '계획' 이기 때문에, 향후 작성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하더라도 소명만 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듯 싶다. (참고로, 향후 공동명의로 계약 변경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진 않는다.)
드디어, 계약서를 손에 쥐다
그렇게 체결한 정당계약. 세 장의 계약서가 나왔다. 22억짜리 계약서치고는 너무 허접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 계약서를 받고 보니 조금은 실감이 났다. 나도 이제 서울에 집이 생겼구나..
그 동안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이제 남은 것은 열심히 돈을 버는 일뿐.
4편에서는 공동명의 절차에 대해 기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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