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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 서초 디에이치방배(방배 5구역) 청약 당첨 후기 4 (공동명의)

by 솔트쉐이크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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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 5구역 청약이 당첨된 이후, 머리가 아팠던 적격 심사서류 제출, 정당계약까지 끝내고 우선 한시름을 놓았다.

남은 절차는 명의변경. 즉 당첨자인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모델하우스에 다시 방문을 해야 한다. 

 

또 연차를 내야 한다니… 청약 당첨되면 그 해 쓸 연차를 다 쓴다더니만, 정말 그렇다.
- 당첨자 서류 제출
- 계약체결
- 공동명의 변경 (구청, 분양사무소 각각 방문)
- 권리의무승계 진행
- 중도금 대출

우리는 1차 중도금은 자납했기에 연차를 총 네 번으로 끝냈지만….
1차 중도금을 자납하기 위해 살고 있던 신축 전세집을 빼고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하느라 결국 3일 연차를 더 쓰게 되었다. 

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 변경 방법 

명의 변경은 복잡해보이지만 알고보면 간단하다. 

순서는 1.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된 증여계약서 수령 2. 견본주택 방문하여 서류접수 3. 전매동의 신청서 접수 및 동의서 수령 4. 권리의무승계내역 작성 및 시행사 날인이다. 

이 중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절차는 1, 2, 4번이다. 우리도 그랬듯이 대부분 1과 2는 같은 날 진행하는 듯 하다. 

 

공동명의 변경 안내문

 

1.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된 증여계약서 수령

 

공동명의인데 웬 증여?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동명의는 세법상 증여에 들어간다.

즉 내가 가진 지분 100 중 일부를 남편에게 준다는 개념이다. 

부동산이 위치한 소재지의 구청을 방문하여 구청에 비치된 증여계약서 작성 후 담당자 검인을 받으면 된다.

우리는 서초구청에 방문했고, 1층 민원센터에서 절차를 진행했다. 

 

증여계약서 원본

 

2. 견본주택 방문하여 서류접수

검인한 증여계약서와 기타 서류(신분증, 도장, 공급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공동명의 서류를 작성했다. 우린 오전 일찍 구청을 방문했고, 그날 바로 모델하우스에 방문했다.


3. 전매동의 신청서 작성 (시행사 대행)

 

4. 권리의무승계내역 작성 및 시행사 날인 (방문 필요)

 

5. 증여신고 (방문 또는 인터넷)

증여신고는 방문해도 되지만 홈택스로 진행해도 된다.  증여신고는 수증인 (증여를 받은 사람) 이 진행한다. 

처음에는 공동명의 증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서, 

전체 분양금 22억 원을 기준으로 절반인 11억 원을 증여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부부간 증여는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기에, 우리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알아보니, 분양권에 대해서 증여시, 증여신고가액이 전체 분양금액이 아닌 (계약금 + 프리미엄 산정액)*50%이라고 한다. (5:5 공동명의의 경우)

따라서 공동명의를 결정한 이상, 최대한 가장 빠른 단계 (계약 직후) 에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 

 

 

여기까지 진행하면, 분양권 공동명의 절차는 완료이다.

그 후에 남은 일정은.. 돈을 내거나 갚는 일밖에는 없다. (중도금 납부 또는 대출)

즉, 머리 아픈 절차들은 완료되었다는 것.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돈을 벌고 곧 있을 중도금 대출 후 열심히 돈을 갚는 것. 

이렇게 우리 부부는 직장을 절대 그만두어서는 안될 이유가 하나 더 생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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